헌법재판소

2015헌아14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5년 2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1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김○수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김○수와 이○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98. 1. 20.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98헌마13).
청구인은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5헌아4, 2006헌아57, 2009헌아123, 2011헌아95, 2011헌아200ㆍ247, 2012헌아17ㆍ175, 2013헌아2, 18, 90, 101, 2014헌아265), 2015. 1. 29. 다시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98헌마13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