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2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부적절한 진행을 일삼고 있다며 진행자 교체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 11. 7. 이후 제기된 민원을 방치하고 ○○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1.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참조).
그런데 우리 헌법의 명문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방송통신위원회에 일정 기간 내에 민원사건 처리를 하여야 한다거나 청구인 주장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