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47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47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모2509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제1심 공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1) 계속 중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피신청이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초기694), 이에 대한 항고 역시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로328), 재항고심(대법원 2014모2509) 계속 중 형법 제3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대법원 2014초기610), 2015.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1 무고 사건의 담당 검사나 법관이 형법 제34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없고, 위 법률조항은 간접정범 등에 관한 규정으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인 당해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모2509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제1심 공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1) 계속 중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피신청이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초기694), 이에 대한 항고 역시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로328), 재항고심(대법원 2014모2509) 계속 중 형법 제3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대법원 2014초기610), 2015.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1 무고 사건의 담당 검사나 법관이 형법 제34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없고, 위 법률조항은 간접정범 등에 관한 규정으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인 당해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