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1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2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1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라20230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제35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12.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5. 1. 13.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4헌바488), 2015. 1. 14.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바48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