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68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68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2. 24. 헌법소원심판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자(2014헌마1028),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1.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며, 청구인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고유한 위헌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212; 2001. 9. 27. 2001헌마152;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헌마502).
“변호사 강제주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법률지식이 불충분한 당사자가 스스로 심판을 청구하여 이를 수행할 경우 헌법재판에 특유한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거나 전문적인 주장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보장한다.
둘째, 변호사는 한편으로는 당사자를 설득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는 헌법재판의 청구를 자제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에서의 주장과 자료를 정리, 개발하고 객관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로써 재판소와 관계 당사자 모두가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시간과 노력 등을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변호사는 헌법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이것은 국가사법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한다.
한편 변호사 강제주의 아래에서는 국민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혼자서는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과 제약은 개인의 사적 이익에 대한 제한임에 반하여 변호사가 헌법재판에서 수행하는 앞에서 본 기능은 모두 국가와 사회의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것이다. 양자를 비교할 때 변호사의 강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공의 복리는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사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헌법재판 중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는 광범위한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법 제70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의 주장과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봉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당사자 본인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도와주는 것이지 이를 막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다.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2. 24. 헌법소원심판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자(2014헌마1028),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1.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며, 청구인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고유한 위헌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212; 2001. 9. 27. 2001헌마152;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헌마502).
“변호사 강제주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법률지식이 불충분한 당사자가 스스로 심판을 청구하여 이를 수행할 경우 헌법재판에 특유한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거나 전문적인 주장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보장한다.
둘째, 변호사는 한편으로는 당사자를 설득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는 헌법재판의 청구를 자제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에서의 주장과 자료를 정리, 개발하고 객관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로써 재판소와 관계 당사자 모두가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시간과 노력 등을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변호사는 헌법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이것은 국가사법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한다.
한편 변호사 강제주의 아래에서는 국민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혼자서는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과 제약은 개인의 사적 이익에 대한 제한임에 반하여 변호사가 헌법재판에서 수행하는 앞에서 본 기능은 모두 국가와 사회의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것이다. 양자를 비교할 때 변호사의 강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공의 복리는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사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헌법재판 중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는 광범위한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법 제70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의 주장과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봉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당사자 본인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도와주는 것이지 이를 막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다.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