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0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2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0 재판취소
청 구 인 조○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24. 대법원 2013다28735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청구인의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자, 위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계약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상은 법원의 재판이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