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2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영
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허윤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416619 위자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2013. 9. 12.경 ○○ 방송국과 □□ 방송국 앞으로 편지를 발송하고자 밀봉한 우편물 2통을 교도관에게 제출하였는데, 2013. 9. 16.경 ○○교도소측으로부터 위 각 편지에 기재된 내용 중 청구인이 △△교도소 수감 당시 경험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발송을 불허한다는 통보와 함께 개봉된 상태의 우편물 2통을 반환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도소의 우편물 개봉 및 발송불허 행위가 거짓사실이 아닌 진실을 기재한 편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인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00만 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2014가소5416619), 2014. 12. 18. 위 법원은 ○○ 방송국 앞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은 명백한 거짓사실이라고 볼 내용이 없음에도 발송을 불허하여 위법하지만, □□ 방송국 앞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은 명백한 거짓사실에 해당하여 발송을 불허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청구인과 대한민국이 모두 항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203호로 재판 진행 중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416619 사건의 계속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2014카기51827), 2014. 12. 29.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서신 발신을 금지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서신 발신을 금지할 당시에는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발신을 금지하는 서신이 아님에도 서신 발신을 금지함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서신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발신을 금지하는 서신에 해당한다면 ○○교도소장은 단순히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서신의 발신을 금지한 것이어서 이에 관여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