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열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유근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다1018 공유물분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7. 25. 전처 김○자를 상대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한 서울 중랑구 ○○동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할을 청구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1816, 이하 ‘준재심 대상 사건’이라 한다). 준재심 대상 사건에서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백상의 담당변호사가 출석한 가운데 2012. 11. 22.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김○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 또는 경매 완료시까지 매월 58만 원을 지급하고, 도시가스설치비 중 1/2인 24만원을 지급하며, 김○자는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 사건의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준재심 대상 사건에 관한 조정이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준재심대상 조정이 선행 조정에 위배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0항)고 주장하면서 준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준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재가단15),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20784).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도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다205577).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준재심사건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적용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소장을 겸하는 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대법원 2014재다1018), 그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1. 기각되자(대법원 2014카기578), 2014.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고사건(上告事件)에 적용한다.
3.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즉 재심사유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의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위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열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유근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다1018 공유물분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7. 25. 전처 김○자를 상대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한 서울 중랑구 ○○동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할을 청구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1816, 이하 ‘준재심 대상 사건’이라 한다). 준재심 대상 사건에서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백상의 담당변호사가 출석한 가운데 2012. 11. 22.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김○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 또는 경매 완료시까지 매월 58만 원을 지급하고, 도시가스설치비 중 1/2인 24만원을 지급하며, 김○자는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 사건의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준재심 대상 사건에 관한 조정이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준재심대상 조정이 선행 조정에 위배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0항)고 주장하면서 준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준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재가단15),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20784).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도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다205577).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준재심사건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적용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소장을 겸하는 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대법원 2014재다1018), 그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1. 기각되자(대법원 2014카기578), 2014.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고사건(上告事件)에 적용한다.
3.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즉 재심사유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의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위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