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30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8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30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기○호
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안천식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다8643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건설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의 판결 확정
○○건설 주식회사는 2005. 11. 2.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9041호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김포시 고촌면 ○○리 소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5221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07다74607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1. 17. 위 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청구인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매매계약서가 매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였는데, 사실심인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은 증인 채○정과 최○철의 각 증언 및 원고 제출의 서증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매매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청구인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제1차 재심의 소 제기 및 재심청구 기각판결의 확정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삼아 위 판결이 제1심 증인 채○정의 증언을 토대로 매매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데, 그 후 채○정에 대한 위증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서 2009. 6. 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근거로 서울고등법원 2009재나372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어 만약 그 거짓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거짓 진술이 사실인정에 제공된 바 없다거나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쟁점사실이 인정되어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그 거짓 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채○정의 증언 중 유죄판결로 확정된 허위 진술 부분은 매매계약서의 진정 성립에 관한 간접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오히려 무죄로 확정된 진술 부분이 진정 성립에 관한 직접적인 사항으로서 증명력이 높아서 이 부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도 매매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2010. 3. 24.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대법원 2010다3208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7. 1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의 제2차 재심의 소 제기
제1차 재심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9재나372 판결은 위와 같은 이유로 증인 채○정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정적ㆍ부가적인 판단으로 청구인이 제1차 재심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서증의 내용은 제1차 재심소송의 증인 이○범의 증언과 이○범이 채○정에 대한 위증 형사사건에서 한 증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는 설시를 하였다.
청구인은, 제1차 재심소송 후 이○범의 위 각 증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범이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각 증언이 허위임을 자백하였다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2009재나372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07나5221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삼아 2012. 2. 21. 서울고등법원에 제2차 재심의 소(2012재나235)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① 제1차 재심소송에서의 이○범 증언과 채○정에 대한 위증 형사사건에서의 이○범 증언 중 위증죄로 확정된 부분은 매매계약서의 진정 성립에 관한 간접적인 사항이어서 증명력이 약하므로 이○범의 위증 부분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9재나37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울러 서울고등법원 2007나5221 판결에서는 이○범의 위증 부분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② 이○범의 검찰에서의 위증 자백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아니라면서, 2012. 9. 7.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제2차 재심소송에 대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다86437), 그 상고심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증인의 거짓 진술이 요증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되어 증명력이 높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524).
대법원은 2014. 7. 10. 청구인의 신청은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7.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한편, 2014. 7. 10. 당해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거짓 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거짓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므로 그 거짓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이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비록 증인의 거짓 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제1차 재심소송에서 증언한 이○범의 증언 중 유죄로 확정된 부분이 그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법률조항 중‘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를 ‘증인의 거짓 진술이 요증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되어 증명력이 높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이다(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그 청구서 결론 부분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 전부에 관하여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전부 위헌으로 되어 재심사유에서 제외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주장 그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고 청구인의 그 동안의 주장요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위와 같이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한정위헌 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 청구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한정위헌 청구인지, 부적법한 재판소원의 실질을 가지는 청구인지 살펴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위 조항의 의미를,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거짓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고 일관되게 해석하여 왔다. 제1차 재심소송과 제2차 재심소송의 사실심 법원은 대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을 기초로 증인의 거짓 진술에 대한 증명력의 평가를 거쳐 판결 주문의 변경가능성이라는 사실인정을 한 후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이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청구인의 재판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 즉 제1, 2차 재심소송의 사실심 법원이 한 재심청구 기각판결의 결과만을 탓할 뿐,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한정위헌 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