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3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8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3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