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346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8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346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숙
2. 주식회사 ○○석유
대표이사 박○숙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준승, 손병준, 임수혁, 전흔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도10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석유는 인천 부평구 ○○로 45, ○○동 ○○호(○○동)에 있는 석유류 도소매업체이고, 청구인 박○숙은 주식회사 ○○석유의 대표이사이다.
청구인들은 2010. 12. 3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4,048,783,0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인천지방법원 2013고합135) 및 2심(서울고등법원 2013노1832)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하였다. 청구인들은 상고심(대법원 2013도10544) 계속 중 조세범 처벌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중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에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제3자에게 교부한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0.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3초기619), 2014.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에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제3자에게 교부한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청구인들의 주장은 누군가에게든 재화를 공급하였다면 그 재화를 공급받은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화 공급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 발급의 상대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운영에 있어 세금계산서제도의 근본취지,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헌재 2013. 12. 26. 2012헌바217등 참조),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을 비롯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관련규정의 해석, 해당 거래에서의 구체적ㆍ개별적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의 인정 및 그 포섭과정을 거쳐 확정할 문제이다.
더욱이 청구인들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자’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법원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실제로 공급한 자’와 ‘실제로 공급받은 자’ 사이의 관계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보아 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면서도, 별도로 ② ‘실제로 공급한 자’와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자’ 사이의 관계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보아 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이 사건 법률조항)를 적용함으로써, 위 두 범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해석하여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이중처벌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중처벌 대상을 확대시키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들이 실물거래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및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4.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박○숙
2. 주식회사 ○○석유
대표이사 박○숙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준승, 손병준, 임수혁, 전흔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도10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석유는 인천 부평구 ○○로 45, ○○동 ○○호(○○동)에 있는 석유류 도소매업체이고, 청구인 박○숙은 주식회사 ○○석유의 대표이사이다.
청구인들은 2010. 12. 3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4,048,783,0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인천지방법원 2013고합135) 및 2심(서울고등법원 2013노1832)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하였다. 청구인들은 상고심(대법원 2013도10544) 계속 중 조세범 처벌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중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에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제3자에게 교부한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0.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3초기619), 2014.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에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제3자에게 교부한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청구인들의 주장은 누군가에게든 재화를 공급하였다면 그 재화를 공급받은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화 공급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 발급의 상대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운영에 있어 세금계산서제도의 근본취지,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헌재 2013. 12. 26. 2012헌바217등 참조),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을 비롯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관련규정의 해석, 해당 거래에서의 구체적ㆍ개별적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의 인정 및 그 포섭과정을 거쳐 확정할 문제이다.
더욱이 청구인들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자’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법원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실제로 공급한 자’와 ‘실제로 공급받은 자’ 사이의 관계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보아 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면서도, 별도로 ② ‘실제로 공급한 자’와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자’ 사이의 관계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보아 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이 사건 법률조항)를 적용함으로써, 위 두 범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해석하여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이중처벌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중처벌 대상을 확대시키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들이 실물거래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및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4.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