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07

증거자료 미송부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8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07 증거자료 미송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원○희
피 청 구 인 서울○○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1. 19. 업무방해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8644호)을 받고, 2013. 11. 26. 이를 통지받았는데, 피청구인이 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와 ‘상해부위사진’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검찰에 송부하지 않고, 수사목록에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4항, 제198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2014.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4항, 제198조 제3항은 수사기관의 업무처리절차와 관련된 규정일 뿐, 피의자 등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및 목록 작성을 청구할 권리가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의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와 ‘상해부위사진’의 미송부 및 목록 미작성의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데, 위 미송부된 자료들은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사실조회, 자료제출요구 등의 절차를 통하여 현출시키거나,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소유예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게 된 2013. 11. 26.부터 90일이 지나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미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헌재 2014. 7. 1. 2014헌마413). 따라서 청구인은 더 이상 기소유예처분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