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204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4년 8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20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1. 2014헌아1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2014헌마24)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반복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7, 2014헌아91, 2014헌아154). 이에 청구인인 2014. 8. 12. 위 2014헌아15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1. 2014헌아1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2014헌마24)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반복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7, 2014헌아91, 2014헌아154). 이에 청구인인 2014. 8. 12. 위 2014헌아15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