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27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바27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조○연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두35867 허위문서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14. 8.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사 건 2014헌바27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조○연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두35867 허위문서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14. 8.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