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27
재산세 등 부과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8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27 재산세 등 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년 4월경 대구 만촌동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으나 그 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주지 못하여 1992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도 행정청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년 4월경 대구 만촌동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으나 그 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주지 못하여 1992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도 행정청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