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367
형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8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367 형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윤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86660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86660은 청구인이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위 당해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부산지방법원 2014카기1721)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9. 11. 10. 2009헌바30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윤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86660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86660은 청구인이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위 당해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부산지방법원 2014카기1721)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9. 11. 10. 2009헌바30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