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2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8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2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경찰서 진○국 형사가 청구인의 집을 빼앗아 청구인이 자신의 집에 살 수 없게 하였다는 등 불명확한 내용을 주장하며 2014. 8. 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