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39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8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39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고죄로 형이 확정되어(대전지방법원 2013노1514)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2014. 1. 29. 대전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4재노2) 청구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이 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고, ② 위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46조로 인한 부당한 공소제기와,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368조, 제373조, 제361조의5 제15호(위 형법,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다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로 인한 부당한 항소제기 절차로 인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14. 8. 5. 위 법원의 재판 지연 행위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헌법소원의 대상성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 2014재노2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자신에게 있었던 부당한 공소제기 및 항소제기 절차를 다투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적어도 청구인의 위 무고죄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항소심 법원에 사건(대전지방법원 2013노1514)이 접수된 2013. 7. 5.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2014. 8. 5. 접수된 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