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6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8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6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오○환
피 청 구 인 경북북부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1. 15. 피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후 공개 결정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어, 피청구인에게 2014. 1. 27.과 28. 문서 오류에 대한 수정 요청을 하였고, 2014. 2. 3.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 사본ㆍ출력물 신청을 하였다(이상의 정보공개 사건들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사건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요청 및 신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8.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행정심판법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기록상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사건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할 뿐, 나아가 행정소송 내지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오○환
피 청 구 인 경북북부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1. 15. 피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후 공개 결정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어, 피청구인에게 2014. 1. 27.과 28. 문서 오류에 대한 수정 요청을 하였고, 2014. 2. 3.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 사본ㆍ출력물 신청을 하였다(이상의 정보공개 사건들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사건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요청 및 신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8.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행정심판법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기록상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사건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할 뿐, 나아가 행정소송 내지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