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12
가석방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12 가석방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 등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4. 8. 1.경 ○○교도소 가석방 담당자로부터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가석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법무부의 가석방 제한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이 가석방 대상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나.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각 수형자에게 가석방이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무부의 가석방 제한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 등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4. 8. 1.경 ○○교도소 가석방 담당자로부터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가석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법무부의 가석방 제한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이 가석방 대상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나.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각 수형자에게 가석방이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무부의 가석방 제한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