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368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9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368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초재1788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근 등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1. 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4초재1788), 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였다(대법원 2014모1869).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4초재1788 사건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초기210), 2014. 8. 19.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이라 할 것인데, 위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이후 검사의 공소제기와 관련한 법률조항이므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사건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