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21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아21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1. 류○곤
2. 김○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7. 2012헌마379 결정
결 정 일 2014.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을 뿐,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