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0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9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나○태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년 8월경 부산 연제구 ○○5동 소재 황○형 비뇨기과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요통 등의 증상이 생기자, 2012. 10. 20. 위 의원을 찾아가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의원의 환자 접수 및 진료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3. 3. 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2013년 형제18291호)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4. 8. 2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위 기소유예처분은 2013. 3. 15.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8. 22.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