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47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공고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47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공고 위헌확인
청 구 인 배○철
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김한규
피 청 구 인 법원행정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7. 21. 공고한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법원행정처 공고 제2014-128호, 다음부터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7. 이 사건 공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공고는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서류심사와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거쳐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조일원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에 따른 법관 임용자격인 사법연수원 40기 및 41기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1기 졸업자는 이미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았다는 점에서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고는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은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임용절차의 이원화는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사이에 법관 선발 인원을 별도로 두는 쿼터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1) 법관 임용기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2)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중간임용심사를 하여 면접 대상자를 선발한 다음, (3) 실무능력평가 면접, 인성검사, 법조윤리면접, 인성역량평가면접, 최종면접을 거쳐 최종임용심사를 실시하여 임용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중간임용심사에서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기 전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재판기록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의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피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하여, (1)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경우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교육 과정에서 검증된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있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이에 준하는 실무능력 평가 자료가 없고, (2)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각 대학원마다 교육 및 평가방식이 서로 다른데 유일한 동일 평가 자료인 변호사시험 성적은 공개되지 않아 지원자 상호간에 객관적인 비교평가가 어려워 서면심사만으로는 면접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면, 사법연수원 수료자인 청구인으로서는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받을 필요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중간임용심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고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가 법관임용절차를 이원화하여 사실상 쿼터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법률서면 작성 평가는 사법연수원 성적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양자가 단순 비교되는 것은 아니고 후속 임용절차의 여러 단계 평가결과와 종합하여 고려되는 하나의 고려 요소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 공고는 위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실시한 다음 중간임용심사를 한다는 점 이외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 없이 동일한 절차를 거쳐 법관 임용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에 따른 법관 임용절차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원적인 법관 선발방식이 아니고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별로 각각 법관 선발인원이 내정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와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변호사 자격 취득 절차와 방식이 전혀 다르므로, 법관임용심사절차에서 중간임용심사 전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에 이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러한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가 반영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비로소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여 법관 선발이 이원화된 것이라거나 법관 선발인원이 각각 별도로 내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