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215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4년 9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21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8. 19. 2014헌마6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4헌마488, 2014헌마542, 2014헌마651), 2014. 8. 29. 위 2014헌마6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문서 위조행위 및 증거에 대한 심사 누락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재심사유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판결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