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53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9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5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2013. 9. 24. 벌금 8,000,000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2013고단328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2013. 12. 11.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2013고단2878).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2013노3186ㆍ4282(병합)},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도4000)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13노3186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6.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재노9).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심신미약의 상태 내지 택시 안의 블랙박스 및 지구대 내의 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찰관 및 택시기사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채증법칙의 위반,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2. 위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