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3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3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자체적으로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자체적으로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