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88
형법 제350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88 형법 제35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마○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형법 제350조, 제352조의 공갈미수죄로 공소제기되어 2013. 11. 20. 벌금 3,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고(2013고단16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4. 3. 28. 항소기각되었고(2013노1508),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6. 12. 상고기각되었다(2014도4192). 이에 청구인은 2014. 8. 20. 공갈미수죄의 처벌 근거규정인 형법 제350조 및 제352조에 대한 위헌확인과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법 제350조, 제352조를 심판대상조항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공갈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검사와 법관이 공갈죄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 내용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바도 없다.
그 외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청구인에게 공갈미수죄를 인정한 위 각 법원의 재판 자체를 다투고자 함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각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마○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형법 제350조, 제352조의 공갈미수죄로 공소제기되어 2013. 11. 20. 벌금 3,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고(2013고단16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4. 3. 28. 항소기각되었고(2013노1508),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6. 12. 상고기각되었다(2014도4192). 이에 청구인은 2014. 8. 20. 공갈미수죄의 처벌 근거규정인 형법 제350조 및 제352조에 대한 위헌확인과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법 제350조, 제352조를 심판대상조항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공갈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검사와 법관이 공갈죄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 내용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바도 없다.
그 외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청구인에게 공갈미수죄를 인정한 위 각 법원의 재판 자체를 다투고자 함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각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