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51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2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51, 2013헌마54(병합)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황○진 외 1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2헌마251
청구인 황○진은 2012. 2.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해 실시된 제1회 변호사시험에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위 시험에 실제로 응시하지는 않았다. 청구인 황○진은 2012. 3. 13.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공고를 며칠 앞두고 합격자를 공고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자신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3헌마54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장차 응시할 예정이다. 청구인들은 2013. 1. 29.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공고를 앞두고 합격자를 공고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합격자를 공고하도록 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중 합격자공고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11조(합격자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익명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합격자명단(성명)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이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합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한정된 인원만이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불합격자가 누구인지 공표하는 효과를 수반하여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도 침해한다.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자격시험인 의사국가시험에서는 합격자를 공고하지 아니하고 ARS 내지 인터넷홈페이지 개별접속을 통해 합격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심판대상조항은 합격자를 공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의사국가시험 응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청구인들은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고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공고는 2013. 4. 26.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제1, 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공고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거나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1. 7. 8. 89헌마181; 헌재 2001. 6. 28. 2000헌마111).
그러나 청구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의 익명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법무부에서는 합격자공고로 인하여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공고부터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가 변경되리라는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앞으로도 반복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