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사2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5년 2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사2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황○진대리인 변호사 이범주
본 안 사 건 2012헌마251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