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17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시험용 원동기 미배치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2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417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시험용 원동기 미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피 청 구 인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1991. 6. 12.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여 생활해오다가 2013. 5. 29.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2종 소형면허 기능시험(코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가 배치되지 아니한 탓에 기능시험 응시를 포기함으로써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를 배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심판청구서에는 경찰청장이 피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법인인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을 두어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사업을 영위하므로, 도로교통공단을 피청구인으로 본다)이 운전면허시험장에 2종 소형면허 기능시험을 위한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를 비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를 배치해두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2종 소형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을 비장애인과 차별 취급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며, 헌법소원 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499; 헌재 1997. 3. 27. 93헌마251 참조).
청구인은 2013. 5. 29. 제2종 소형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장애상태에 따른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가 없어 아예 응시를 포기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은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의 미배치라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통하여 그 배치를 강제함으로써 배치된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인 2013. 7. 13.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제2종 소형면허 기능검정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달 15.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2종 소형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의 미배치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로써 위 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5) 이륜자동차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제2종 운전면허
나. 소형면허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단서 생략)
4.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① 법 제8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
② 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18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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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고, 2013. 12. 30. 안전행정부령 제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① 영 제48조 제2항 또는 영 제49조 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8.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200시시 이상에 한한다)
③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엑셀러레이터, 우측방향지시기 또는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자동차등으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5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그 응시자가 운전하려는 자동차등의 구조ㆍ성능과 같은 자동차등으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청 구 인 최○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피 청 구 인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1991. 6. 12.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여 생활해오다가 2013. 5. 29.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2종 소형면허 기능시험(코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가 배치되지 아니한 탓에 기능시험 응시를 포기함으로써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를 배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심판청구서에는 경찰청장이 피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법인인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을 두어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사업을 영위하므로, 도로교통공단을 피청구인으로 본다)이 운전면허시험장에 2종 소형면허 기능시험을 위한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를 비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를 배치해두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2종 소형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을 비장애인과 차별 취급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며, 헌법소원 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499; 헌재 1997. 3. 27. 93헌마251 참조).
청구인은 2013. 5. 29. 제2종 소형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장애상태에 따른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가 없어 아예 응시를 포기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은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의 미배치라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통하여 그 배치를 강제함으로써 배치된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인 2013. 7. 13.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제2종 소형면허 기능검정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달 15.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2종 소형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의 미배치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로써 위 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5) 이륜자동차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제2종 운전면허
나. 소형면허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단서 생략)
4.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① 법 제8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
② 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18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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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고, 2013. 12. 30. 안전행정부령 제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① 영 제48조 제2항 또는 영 제49조 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8.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200시시 이상에 한한다)
③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엑셀러레이터, 우측방향지시기 또는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자동차등으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5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그 응시자가 운전하려는 자동차등의 구조ㆍ성능과 같은 자동차등으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