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4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2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2. 18. 16:00경 부천시 소사구에서 불상의 자에게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현금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4. 28.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형제4648호),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심판의 대상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형제4648호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4. 6. 3.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형제11387호로 재기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4. 2. 27. 2013헌마547 등).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