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4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2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정 외 16인
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양승철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643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7.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