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2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2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04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28.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