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22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9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22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 2014헌아20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14. 7. 21.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551), 2014. 8. 13. 위 2014헌마55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였으나 2014. 9. 2. 각하결정을 받자(2014헌아209), 2014. 9. 8. 위 2014헌아209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