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19

군복무제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19 군복무제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상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군복무제도와 예비군제도는 남성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남성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생연월일, 병역처분 시점, 입영일 및 제대일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현행 군복무제도와 예비군제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 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