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자신의 진료요구에 대하여 ○○교도소장이 적당한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7. 보충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2014헌마451). 이에 청구인은 2014. 9. 5. 위 헌법재판소 2014헌마451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4헌마451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2014헌마45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