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3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3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모욕죄로 약식명령을 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150), 약식명령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의 당해 사항을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인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후자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51조는 약식명령에 “범죄사실, 적용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미 약식명령에 명시될 이유에 대하여 입법이 존재하므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