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47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47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한○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31. 21:40경 자동차전용도로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6800). 이에 청구인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등에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이미 청구인이 2013. 8. 31.경 자동차전용도로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통행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9.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