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57

변리사법 제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57 변리사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2.경부터 2012. 9.경까지 ○○청에서 공업사무관으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2011. 4.경 및 2011. 9.경 ○○공단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청구인은 2012. 9. 19. 위 행위로 인하여 ○○청장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위 행위로 인해 기소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2013. 12. 20. 징역 1년, 벌금 1,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2. 28. 확정되었다(2012노2843).
청구인은 2013. 1. 15. 제50회 변리사시험에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2013. 7. 5.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로부터 변리사법 제4조 제5호 가목의 제한사유(파면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제한을 통보받았다. 청구인은 2014. 1. 15. 제51회 변리사시험에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2014. 7. 17.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로부터 변리사법 제4조 제2호의 제한사유(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제한을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4. 8. 12. 변리사법 제4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변리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4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변리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리사법 제4조가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변리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이므로, 심판대상을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중 제4조 제2호 및 제5호 가목에 관한 부분으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 변리사법(2013. 7. 30. 법률 제1196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변리사시험) ③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한다)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된 것)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판단
가. 의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참조).

나.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중 제4조 제2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할 때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에게 변리사시험 응시 자격제한사유가 발생한 것은 청구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013. 12. 28.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2013. 11. 20. 공고된 ‘2014년도 제51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 15. 제51회 변리사시험에 응시하였으므로, 변리사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결격사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4. 1. 15. 위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다.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중 제4조 제5호 가목에 관한 부분
위 조항은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할 때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에게 변리사시험 응시자격제한사유가 발생한 것은 청구인에게 파면처분이 있었던 2012. 9. 19.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