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9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2013. 12. 24. 대전지방검찰청 2013형제4736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다시 수사한 다음 2014. 3. 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2014형제8305호).
이와 같이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참조).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다투는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효력을 잃었고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