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222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4년 9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22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1. 2014헌아1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559, 서울고등법원 2011누23698, 대법원 2012두7622).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12두762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2012. 11. 6. 각하되었고(2012헌마876), 다시 대법원 2012두7622 판결 및 위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 등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헌재 2013. 3. 12. 2013헌아24; 헌재 2013. 4. 23. 2013헌아30; 헌재 2013. 12. 30. 2013헌아104; 헌재 2014. 3. 11. 2014헌아12; 헌재 2014. 7. 1. 2014헌아153).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아15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그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그 대법원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여 위법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록을 살펴보아도 2014헌아153 결정에 대한 고유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