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44
판결문 열람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44 판결문 열람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게 약식명령을 내린 판사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담당 판사가 담당했던 사건들의 판결문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서울에 있는 법원도서관을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어 청구인처럼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은 판결문 열람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전국 어디서나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법원의 부작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판결문을 전국 어디서나 공개ㆍ열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그러한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게 약식명령을 내린 판사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담당 판사가 담당했던 사건들의 판결문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서울에 있는 법원도서관을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어 청구인처럼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은 판결문 열람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전국 어디서나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법원의 부작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판결문을 전국 어디서나 공개ㆍ열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그러한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