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10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결정일: 2014년 9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10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김○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진정종결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4진정735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