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명의신탁된 건물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환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로 볼 경우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는 무관한 이행청구로서, 헌법소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헌재 2010. 11. 23. 2010헌마680; 헌재 1996. 1. 24. 96헌마21 참조).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명의신탁된 건물을 실명전환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자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법령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등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