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07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07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2. 24. 식품제조업종에 취업할 목적으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에 의하여 수수료 1,500원을 납부하지 않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5.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4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천 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식품위생법이 위생분야 종사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목적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양상을 도모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식품제조업에 취업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수진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은 청구인과 같은 수진자의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2013. 11. 26. 2013헌마753).
심판대상조항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에게 요구되는 건강진단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인데(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와 같이 건강진단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구체적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2. 24. 식품제조업종에 취업할 목적으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에 의하여 수수료 1,500원을 납부하지 않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5.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4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천 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식품위생법이 위생분야 종사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목적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양상을 도모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식품제조업에 취업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수진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은 청구인과 같은 수진자의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2013. 11. 26. 2013헌마753).
심판대상조항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에게 요구되는 건강진단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인데(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와 같이 건강진단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구체적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