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7

피의자신문과정 중 메모금지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3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7 피의자신문과정 중 메모금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식
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강용석, 반형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2980호 사건의 피의자 박○희의 변호인이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의 담당검사이다. 청구인은 2014. 10. 13. 피의자 박○희에 대한 피의자신문과정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피의자신문 중에 참고인과의 대질신문이 있자 청구인은 참고인의 진술을 메모하였고, 검사가 이를 발견하고 참고인 진술을 메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메모금지행위’라고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메모금지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므로, 2014. 10. 13. 이 사건 메모금지를 당했을 때 이 사건 메모금지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5. 1. 14.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