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3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4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북한으로 납치될 위기에 처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4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북한으로 납치될 위기에 처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