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4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3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4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옥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30670 부동산임의경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3067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기4)을 하였으나, 2015. 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만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당사자인 ○○김씨○○공파종중의 대표자일 뿐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옥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30670 부동산임의경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3067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기4)을 하였으나, 2015. 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만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당사자인 ○○김씨○○공파종중의 대표자일 뿐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