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21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3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2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14. 기각되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917 판결),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 또한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2. 1.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917 명령), 2015. 2. 5.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 및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 및 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